<p>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조3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해 고시한 매체물은 지난 8월 기준 약 6만7000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 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p>
<p>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p>
<p>그러나 일부에서는 물리적으로 100% 차단이 어려운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유통자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정보통신 유통책임자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법적인 콘텐츠라 하더라도 100%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할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우려도 발생 할수 있어 근본적인 개념적 충돌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p>
<p>더불어 해외의 사례처럼 무조건적으로 업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청소년 음란물은 근절 되어야 하고 반드시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는 오히려 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부작용만 생성할 뿐이라는 것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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