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방지법도 통과
[ 고재연 기자 ] 여야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대포통장 방지법’ 등을 비롯해 14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위 구성 결의안도 이날 보고·의결해 최장 125일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이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로 예정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집값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폐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통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인 1가구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던 재건축 조합원이 1인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대포통장 방지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가를 주고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을 바꿔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도 처벌토록 했다.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카드결제 승인 업체) 간 리베이트 근절 방안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VAN사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금융위가 채택한 기술 수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보안성 확보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사 정원은 2019년까지 350명, 판사는 370명 늘어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해 새해 초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