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전주비행기지의 비행안전구역이 15분의 1로 축소됐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갖고 공군 수송기 등이 병력과 물자를 나르기위해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지정했던 전주비행기지의 등급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낮췄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비행안전구역중 2622만7866㎡가 해제되고 173만3619㎡는 신규 지정됐다. 이곳에선 항공기의 이착륙 안전을 위해 각 구역별로 정한 제한고도 이상의 건축물을 세울수 없다. 서범출 군사시설재배치과 사무관은 “수송기가 전주비행기지를 실제 이용한 사례가 없었다“며 ”국민재산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에 있는 과학화전투훈련단 훈련장 지역중 통제보호구역 4648만5323㎡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선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며 군부대와 미리 협의된 공공시설 외에는 주택의 신축이 금지된다. 제한보호구역은 울타리나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지역만 아니라면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고 협의된 건축행위는 가능한 곳을 뜻한다.
국방부는 충남 성환읍 대흥리에 있는 제3탄약창의 현대화사업 후속조치로 폭발물 안전거리를 재산정해 탄약창 주변 49만5054㎡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와함께 전북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제35보병사단의 주둔지 보호를 위해 울타리 내부에 한해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74번지 등 91개 필지 540만980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밖에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고려해 제60사단 주변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 180만8887㎡, 육군 제73사단 주변의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일대 1527만9469㎡, 육군 11항공단 인근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 등 556만4210㎡를 협의 업무 위탁 대상으로 지정했다. 협의 업무 위탁이란 보호구역 내에서 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석현수 군사시설재배치과장은 “여의도 면적의 25.3배에 이르는 7325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변경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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