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공개

입력 2014-12-30 15:05  

국토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홈페이지 통해


군 비행장 인근에 건축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인 고도제한 높이를 인터넷으로 쉽게 알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가 관리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홈페이지(www.nsdi.go.kr)에 접속,비행안전구역을 클릭한뒤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곧바로 건축이 가능한 높이를 확인할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군 비행장 주변에 땅을 가진 사람이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을 신축하면서 고도제한높이 이상으로 설계한뒤 군의 ‘부동의’ 결정으로 재설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현재 군 비행장은 48곳에 달한다.

국방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재설계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연간 91억600만원에 이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고도제한 높이가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지면 사업 지연에 따른 연간 141억원의 금융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도제한 정보를 열람한뒤 상세한 토지이용계획도 확인할수 있도록 국토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와 연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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