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라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중원구 3곳에서 치러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5년 4월 9∼10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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