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3.8% 인상, "공무원 사기 진작, 고려 해 인상"…대통령 연봉은 2억 넘어

입력 2014-12-30 21:16   수정 2014-12-31 09:01


공무원 보수 3.8% 인상

공무원 보수가 3.8% 인상 돼 처음으로 대통령 연봉이 2억원을 넘어섰다.

30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여,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해 총보수 대비 3.8% 인상된다.
이날 정부는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보수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내년부터 대통령은 2억504만6000원, 국무총리는 1억5896만1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026만3000원의 연봉을 받게 되며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689만3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520만6천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352만3000원으로 내년도 연봉이 확정됐다.

이뿐만 아니라 병사 봉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인상되며,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국내외 숙박비 지원 상한액도 상향 조정했으며 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국외 숙박비 역시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8~16.4% 인상하고 여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역 등급도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 지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비리행위 등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 봉급을 더 깎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지금까지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봉급의 80% 또는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하고 있지만, 개정안 의결에 따라 봉급의 70% 또는 연봉월액의 60%로 감액폭이 커진걸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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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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