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담긴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마련해 전국 법원에 배포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민사 재판에서 절차를 심하게 지연시키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예외적 사유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대부분 채택할 예정이다. 다만 당사자는 증거를 신청할 때 증명할 사실과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2심에서는 항소이유서에 1심에서 증거를 신청하지 못한 이유와 새로운 입증 취지 등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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