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신한銀사태 배임죄 무죄
유재만, 특수통…효성 담당
이승섭, 이론·실무에 정통
이병석, 대북송금 특검 참여
[ 정소람/배석준 기자 ]
한화 CJ 효성 동양 등 대기업 오너의 형사 재판이 쉴 새 없이 이어진 한 해였다. 다행히 많은 오너들이 재판에서 검찰이 애초 적용한 혐의 중 상당수 무죄를 받거나 구속을 면하는 등 ‘선방’했다는 평가다. 올해 법정에서 기업인들의 ‘방패’로 맹활약하며 주가를 높인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누구일까.
우선 ‘창’ 역할을 경험한 특수통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두각을 드러냈다.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왔으며, 최근 효성 탈세 사건에도 관여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에서 특수 수사를 하며 기업과 연관된 사건을 많이 처리한 점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병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1기)도 CJ 효성 등 최근 진행되는 기업 형사 재판에 두루 참가하며 활약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를 거친 그는 검찰 재직 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수사에 직접 참여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대기업 관련 특수, 금융, 공정거래 등 사건에서 로펌 내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시장에서의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설명했다.
세종에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중수부장을 거쳐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지난해 합류한 김홍일 변호사(15기)가 다수의 기업 형사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KT&G의 남대문 부지 개발 관련 배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출신으로 태평양에서 형사1팀장을 맡고 있는 이승섭 변호사(17기)도 두각을 나타낸다는 평가다. 검찰 재직시절 국가정보원, 헌법재판소 연구관,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등을 지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치밀한 법 논리로 무장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많다. 22년간 판사로 일한 율촌의 최동렬 변호사(20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형사조장, 상사조장을 맡아 기업 형사에 특화된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박철 바른 변호사(14기)는 2010년 터진 ‘신한은행 사태’에서 신상훈 전 사장을 대리해 배임죄 부분에 대해 전부 무죄를 이끌어냈다.
정소람/배석준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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