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설명회

입력 2014-12-31 17:57  

<p>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관계자 및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p>

<p>농식품부는 분양공고 시기에 맞춰 국내 식품기업에 투자 중인 창업투자회사 관계자들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배경, 국내외 투자유치 현황, 입주기업 지원방안과 각종 세제혜택, 산업단지 분양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p>

<p>이날 설명회에는 세종벤처파트너스,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아이디벤처스, 미시간벤처캐피탈,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 10여 곳의 창업 투자회사들이 참여했다.</p>

<p>먼저, 농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 정책 마련과 더불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과 같은 금융기관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p>

<p>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을 모시고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이후 국내외 식품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p>

<p>국가식품클러스터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농식품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 일자리 창출 등 농식품 창조경제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설명회를 통해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p>

<p>전라북도와 익산시 관계자도 입주기업들에 대한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근로자정착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 감면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법인게, 소득세는 5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되며 취득세는 100% 면제,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에 3년간 50%가 감면될 예정이다.</p>

<p>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1단계 산업단지 분양 면적은 39필지, 340천㎡이며, 나머지 산업용지는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이번 산업단지 분양은 입주 심사평가서를 토대로 심사하여 선정되고, 분양계약은 2015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한편,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관계자 및 창업투자회사들은 실제 기업들의 입주 시기, 장기저리 임대공간 유무, 투자 대상 기업 발굴 등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p>

<p>농식품부 관계자는 '2016년 하반기에는 기업들의 실제 입주가 가능하고 장기저리 임대공간의 경우 임대형공장이 건설 중에 있다'라며, '투자 대상 기업 발굴은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에게 분양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겠다'라고 말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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