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문체부는 올해 영화산업 전반에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근로표준계약서 확산 등 투명성을 확대했다. </p>
<p>그 결과 작년 5.1%에 불과했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올해에는 23.0%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문화부는 영화인 '신문고' 민원의 87.5%를 차지하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3번째 노사정 협약을 체결, '영화 스태프 임금 별도계좌 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p>
<p>이어 문화부는 소수 기업 중심으로 과점 시장화 돼있는 상영과 투자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으며, 업계의 이행을 담보하도록 '영화 배급 및 상영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p>
<p>문화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 수와 상영 횟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p>
<p>끝으로 문체부는 출자 콘텐츠 펀드를 내년부터 조성하기로 했다.</p>
<p>문체부 관계자는 이 펀트를 통해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한국 영화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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