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담배 1갑(20개비)의 가격이 2000원 인상됐다. 각각 1갑에 2500원, 2700원이던 담배가 4500원으로, 4700원으로 크게 올랐다.
그동안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 원,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운영하는데 제한이 많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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