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영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업무(1차)를 대행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은 19차 외국인력정책회의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올해 제조업 쿼터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1차에서는 9860명을 배정한다. 이후 2차(4월) 9860명, 3차(7월) 6600명, 4차(10월) 6570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한도가 작년보다 1명씩 많아진다. 특히 외국인 고용 기간에 내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장이나 수출기업 같은 성장기업, 뿌리산업 사업장에는 신규 고용한도를 늘리는 한편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 고용한도를 20% 확대할 수 있는 업종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행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12개 지역본부, 3개 지부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다음달 6일 개별 통보하며, 발급은 2월23일부터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fes.kbiz.or.kr)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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