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약물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차단할 세부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와 관련해 동화작용제·이뇨제·흥분제 등 13종과 불법마약류 11종 등 금지약물 24종과 시료 변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으며, 위반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다만 약물복용이 확인되더라도 질병 등 치료 목적인 경우 일정한 소명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또한 '공무원 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안)'을 만들어 기관별로 세부적 도핑테스트 절차를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도핑테스트 실시 사실을 안내하고 시험 당일 시료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헌신성과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지닌 유능한 국민인재들을 공무원으로 선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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