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건설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

입력 2015-01-02 14:22   수정 2015-01-02 15:00

동부건설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일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포과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동부건설의 경우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러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그동안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왔지만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리면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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