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재산변동 2월28일까지 신고

입력 2015-01-04 13:01  

<p>201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원 동안 실시된다. 신고된 내용 중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은 3월26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p>

<p>인사혁신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재산등록을 돕기 위해 9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서울, 대전, 세종 정부청사와 17개 시, 도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p>

<p>인사혁신처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은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대상은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4급 이상 공무원, 경찰, 소방, 국세, 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명이다. 대상자들은 신고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하면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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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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