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연금개혁' 산 넘기 전에 떡하나 더준다

입력 2015-01-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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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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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종교인과세는 물 건너가고 공무원연금은 넘어야할 산이 많은데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만 일사천리로 통과됐다.</p>

<p>대한민국의 헌법 38조에는 국민 납세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인납세주의 개세주의(皆稅主義)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p>

<p>그러나 국민의 의무인 세금 즉 과세문제로 한동안 떠들썩했던 종교인 과세문제가 지난해 결국 무산되면서 일단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그런 와중에 작년에 이어 올 한해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공무원 연금이 이해관계와 어우러져 정치적으로나 이해대립 차원에서 쉽지 않은 행보를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가 3.8% 인상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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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공무원 봉급 명세표(사진: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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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공무원 보수, 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p>

<p>이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도 연봉으로 대통령은 2억504만6000원, 국무총리는 1억5896만1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026만3000원을 받게 된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689만3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520만6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352만3000원으로 연봉이 확정됐다.</p>

<p>문제는 이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집행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대체하는 다양한 세원 마련 대책의 대표적인 것이 종교인 과세와 공무원 연금개혁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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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새누리당 앞 공무원 연금 개악 반대 시위 (사진: 한국정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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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은 이대로 가면 2020년에 9조6000억 원, 2030년 30조 원, 2040년 56조 원, 2050년 6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p>

<p>공무원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의 GDP에 대한 비율과 정부예산이 GDP의 30%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2030년에는 예산의 약 1/3을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보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p>

<p>이렇게 시작한 공무원 연금개혁이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은 연금개혁에 앞선 '공무원 달래기' 수순으로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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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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