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원장 일가족, 횡령·폭행 혐의로 입건

입력 2015-01-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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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원장과 가족이 지난 4년간 국가보조금 등 1억원을 빼돌리고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도에 위치한 이 시설은 매년 상·하반기에 시의 지도·점검을 받았고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점검을 벌였으나 이 같은 내용은 적발되지 않았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5일 횡령 등의 혐의로 S 장애인 시설 원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아내와 부친, 시설 사무국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장애인 후원금 2550만원과 국가보조금, 입소자 기초생활수급비 등 모두 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아버지는 시설관리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 김모 씨 등 6명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체 1급 장애인의 머리를 열쇠 꾸러미로 찍는 등 장애인들이 제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시설 운영비에 다 들어간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씨 부친도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5일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횡령 사건은 지난해 11월 익명의 제보자가 남양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시에서는 뒤늦게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이씨에게 보조금 사용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사회복지시설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설장과 가족을 포함해 근무자는 10명이며, 입소한 장애인들은 대부분 지적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월 인건비 400만원과 운영비 200만원을 시에서 타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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