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부는 지난해 11월4일 내놓은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p>
<p>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에 한해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매매나 전월세 모두 거래금액의 최대 0.9%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매 0.5%, 전월세 0.4%까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이 없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전용면적 85㎡를 넘는 오피스텔은 0.9%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된다.</p>
<p>이에 따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되어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p>
<p>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2015년 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p>
<p>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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