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시행…실효성 없어 보여

입력 2015-01-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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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이 시행됐지만, 온라인 지원 서류는 제외돼 실효성이 미미해 보인다.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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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취업준비생 김 모씨(25세)는 지난 1년 동안 약 70여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매번 입사지원 때마다 대학성적증명서부터 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했다. 서류지원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가 가득한 서류들을 제출하다보니 불합격할 때에는 그 서류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불안하다.서류발금에 드는 지용도 만만치 않지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 될까 걱정스럽기도 해 제출된 서류를 되돌려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다른 취업준비생 이 모 씨는 PR회사에 취업을 목표로 고군분투 중이다. 하지만 PR회사는 일반 기업들과 달리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하는데, 입사지원 때바다 자신이 노력해 만든 결과물이 도용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불학격해도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에서 잘못 처리해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닐까하는 우려가 깊다. 불합격했을 때에는 관련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올해부터 기업채용 과정에서 제출했던 이력서과 관련 서류들을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과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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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직자가 청구하는 경우 이력서와 관련 서류를 반환해야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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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구인업체는 채용여부가 확정되면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해야한다. 또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 청구권 행사기간을 정해 구직자에게 통보해야한다.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만약 구직자가 요구하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이 법률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채용이 확정될 경우나 구인업체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를 반환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제외하는데, 거의 모든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을 받기 때문에 법 시행의 의미가 미미하다. 이 법률이 실효성을 높이려면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를 보호할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채용절차법에는 반환이행뿐만 아니라 ​채용일정과 채용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될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하면 안 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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