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p>
<p>접수된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현행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는 내요이다.</p>
<p>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은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며, 보상금 지연이자 지급근거를 마련한다는 법률안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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