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농협 예금통장을 보유한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자신의 계좌에서 예금 200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돈은 직전 주말인 12일과 13일에 수차례에 걸쳐 두 사람의 계좌로 나눠 이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튿날 해당 은행지점을 방문한 A씨는 자신 명의로 된 보험에서 800만원이 대출된 사실도 알게 됐다.
그나마 A씨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대출금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A씨 카드로 280만원이 결제되거나, 카드대출 300만원이 이뤄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누군가에 의해 A씨 카드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되거나, 다른 은행에서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일도 있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예금 인출이나 카드 신청 과정에서 사용된 인터넷 IP 주소를 추적하고, 돈을 이체 받은 통장 주인 2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IP 주소는 서울의 한 백화점 것이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체된 통장 역시 대포통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범인의 윤곽이나 정확한 수법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다르게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완벽히 유출된 사례로 보인다"면서 "IP 주소, 이체 통장, 새로 발급된 카드 수령인 등이 모두 도용되거나 제삼자로 확인돼 추적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 측은 A씨의 피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측은 "이번 사고는 제3자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유용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부정사용한 사고"라며 "지난해 4월 고객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위탁손해보험사에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손해보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보험사에서는 경찰 조사 및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실질적인 조사가 완료돼 수일 내 피해액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말에도 전남 광양에 사는 한 농협 예금주의 계좌에서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역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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