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던 휴대폰, 우체국 반납하고 현금받자

입력 2015-01-06 17:26  

<p>쓰던 휴대폰을 우체국에 반납하면 현금으로 보상받는다.</p>

<p>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7일부터 전국 221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p>

<p>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 휴대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지만 개인 간 중고 휴대폰 거래 시 사기나 분실,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중고 휴대폰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p>

<p>우체국의 매입대상 중고 휴대폰은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도난폰 등 4가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스마트폰과 성능이나 기종과 상관없는 모든 '폴더폰'이다.</p>

<p>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 와이파이, 카메라, 화면잔상 등 4가지 요건과 기종을 고려해 결정된다. 폴더폰의 경우 1대당 1500원이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즉시 판매자의 입금계좌로 송금된다.</p>

<p>우체국본부는 중고 휴대폰 판매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입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제휴사가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면 판매한 고객이 삭제 처리된 개인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인증서를 발송하도록 했다.</p>

<p>또 우체국 직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분실·도난폰 여부를 확인해 중고폰을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p>

<p>중고 휴대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같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p>

<p>미성년자가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중고 휴대폰 매매 계약을 할 경우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p>

<p>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휴대폰을 매입한 즉시 고객에게 보상금액을 송금하도록 했다'며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건전한 중고 휴대폰 유통문화와 알뜰한 휴대폰 소비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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