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쌀 관세율 513% 지키기' 정부의지 촉구

입력 2015-01-06 18:51  

<p>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지난해 9월 정부가 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촉구했다.</p>

<p>한농연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들 5개 국가는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p>

<p>한농연은 '이에 현장 농촌에서는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며,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p>

<p>이어 '이러한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쌀 관세율 검증과 관련된 관계부처는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한농연은 '특히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호주, 태국은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 일정량의 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국별 쿼터 물량이 할당돼 있던 국가들'이라면서 '이들 국가는 표면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인정해주는 대가로 기존 수출 물량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축산물 등 쌀 이외 농축산물의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p>

<p>이어 한농연은 '이 때문에 정부는 쌀 관세율과 더불어 어떤 농축산물의 개방도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또한 '그러나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되더라도 향후에 있을 FTA, TPP 등 국제 통상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다시 다뤄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반드시 513%의 관세율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p>

<p>한농연은 '일부 WTO 회원국의 이의제기로 '쌀 양허표 수정안' 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는 지속해서 현장 농업인과 소통하며,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협상에 임하는 담당자는 쌀은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내 쌀 산업과 식량 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사명감으로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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