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피해구제법' 제정 합의

입력 2015-01-06 21:01   수정 2015-01-07 03:46

재단 설립 후 5년간 국고 지원


[ 은정진 기자 ] 여야가 6일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주호영 새누리당·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간 막판까지 갈등을 빚었던 4·16재단 예산지원 문제는 3년간 지원을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한발 물러나 재단 설립 후 5년간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가는 추모시설 운영·관리 및 추모제 시행 등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사업, 피해자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을 위해 국가 예산을 4·16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4·16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심의위는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과 어업활동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적격성에 따라 지급 규모를 결정해 손실을 보상키로 했다.

또 참사 당시 현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 대해 대학이 필요에 따라 특별전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국비로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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