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2015 새해 분양시장 전망] 문턱 확 낮아진 주택 청약시장

입력 2015-01-07 07:00  

도전! 2015 - 바뀌는 청약제도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1년이면 '1순위'가능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주도 무주택자 인정



[ 이현일 기자 ]
올해 주택 청약제도가 대폭 간소화돼 실수요자의 아파트 청약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24회 납부)이 지나야 1순위로 새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1년(12회 납부)이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청약예금·부금 예치금 칸막이도 단순화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도 줄이는 등 청약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청약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복잡해진 데다 전세난 속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청약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수도권 1순위자 급증

정부는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주택 청약 제도 개편안을 오는 3월께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가입 기간이 2년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내면 1순위, 6개월에 월 납입금 6회면 2순위다. 앞으로 기존 2순위가 1순위에 통합되면 1순위 요건이 ‘가입 기간 1년이면서 월 납입금 12회’로 바뀐다.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대로 ‘6개월 가입, 6회 납입’ 조건을 유지한다.

최근 신규 분양에 수요자가 몰리는 것은 1순위 자격이 확대되기 전 새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수요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1493만1121명으로 ‘9·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개월 동안 59만664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0% 늘어난 수치다.

1순위가 확대되면 수도권에서만 1순위 청약자가 500만명에서 7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진다. 전용 60㎡ 이하에 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한 가구를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면서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만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가점제 청약에서 유주택자의 불이익도 줄어든다. 현행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최대 32점)을 주고, 이와 별도로 유주택자는 감점을 받는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 때문에 청약자가 과도하게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감점제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85㎡ 이하의 경우 1순위에서 40%는 가점제로, 60%는 추첨제로 분양한다. 2017년부터는 85㎡ 이하 민영주택도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지금은 85㎡를 넘는 중대형 민영주택만 모두 추첨제로 공급한다.


실수요자 청약 기회 확대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 가구주’라는 요건도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대체한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 등으로 가구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청약 당첨 후 계약 체결 전에 가구주 자격을 잃을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계약 후 입주 전에는 계약을 취소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제도가 바뀌더라도 가구 구성원 가운데 주택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전 널리 쓰이던 ‘청약예금·부금’의 예치금 칸막이도 단순화한다. 그동안 청약예치금 가입 때 청약 가능한 주택을 선택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규모 변경이 가능하며 규모 상향 때는 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바뀌는 청약제도에서 예치금액 이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을 변경하면 청약 규모도 즉시 바꿀 수 있다.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공공분양 등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현재는 통장 순위 외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등 6개 기준에 따라 총 13개 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3단계로 단순화된다.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1~3순위자 모두 추첨으로 선정하는 85㎡ 초과 민영주택 역시 3단계에서 2단계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청약제도는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도입돼 관련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실수요자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해 청약 기회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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