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3분께 신원미상의 남성이 119에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곧바로 출동, 국회의사당 인근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곧 허위신고임이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허위신고 16분 만인 낮 12시39분께 이 남성을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지적장애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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