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57)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 조사관(54)도 구속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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