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 처리했다.
해임안을 가결하려면 비상임이사 7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7명의 비상임이사가 전원 참석했기 때문에 해임안 가결에는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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