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3곳까지만 입소대기 신청 가능

입력 2015-01-07 17:07  

<p>앞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들은 최대 3곳까지만 입소대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7일 후 자동으로 다른 어린이집의 대기 신청이 취소된다.</p>

<p>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부모들이 오랜 기간 어린이집 입소를 대기하는 현상을 줄이겠다고 7일 밝혔다.</p>

<p>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은 입소 대기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나 대기를 신청할 수 있다.</p>

<p>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2곳,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동은 최대 3곳의 어린이집에 대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p>

<p>이번 조치로 기존에 각각 2곳 또는 3곳보다 적게 신청한 아동들은 별도 조치 없이 대기 신청이 계속 유지된다.</p>

<p>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대기 신청은 횟수 제한이 없어 문어발식 신청을 부추기고 실제 이용을 원하는 아동 수에 비해 훨씬 많은 대기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어린이집 또한 실제 입소를 원하는 아동들을 파악하고 입소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p>

<p>복지부가 시스템을 개선한 것은 현장 이런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풀이된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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