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재취업 완화] 공무원 재취업 '예외규정' 만든다…民官유착 없으면 제한없이 허용

입력 2015-01-07 22:21  

개도국 파견·업무역량 우수자, 제한기간 단축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고치기로



[ 강경민 기자 ]
오는 4월부터 퇴직 공무원들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민간 기업 재취업이 가능해진다. 공무원과의 유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일부 기관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도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들과 민간단체의 유착 관계를 끊는 것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본지 1월2,3일자 A1,4,5면 ‘경제 살리려면 공무원 氣도 살려라’ 시리즈 참조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기준)은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처 업무와 연관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승인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국회는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퇴직 공무원의 업무 관련성 적용 범위를 소속 부서에서 부처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무원들에게 획일적 잣대로 무차별하게 재취업을 제한하면, 이들이 30여년간 공직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사장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처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있음에도 이들의 재취업을 무조건 막는 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막을 곳은 막되, 풀 곳은 풀어주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우선 혁신처는 일부 퇴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민간 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기간 관련 예외 규정을 둘 계획이다. 혁신처 관계자는 “개발도상국 정부에 파견을 나갔거나 우수한 업무 역량을 인정받은 공무원의 경우 1년 혹은 2년의 기간을 재취업 제한 기간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혁신처 관계자는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둬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 총장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높은 교육부를 제외하면 각 부처 장관들도 총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장관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무원과의 유착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협회와 로비단체는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년마다 부서를 옮기는 현행 순환보직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개편 방안을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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