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신은미씨, 15시간 조사 후 새벽 귀가

입력 2015-01-08 07:08  

이른바 '토크 콘서트'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8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신 씨가 이른바 토크콘서트를 한 목적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신 씨의 출국 정지 시한이 하루 앞으로 임박해 신 씨를 강제 출국시킬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있고, 그 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신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자신의 발언에 위법한 내용이 없다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말했다.

신씨는 조사 전 취재진에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한 피해자"라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는 애초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하루 전날인 11일 출국정지됐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3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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