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 섬 지역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씨를 만난 날짜, 상황, 돈을 받은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일부 시간대 등이 불일치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과 결론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검 진술분석 결과, 방씨가 수천만 원에 합의를 시도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인정한 정황이 있는 점, 굳이 학교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돈을 줘 가며 만난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학교 종사자가 강제추행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방씨는 2011년 9~10월 전남 완도군 섬 지역 중학교에서 재직하면서 이 학교 여학생(14)을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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