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등 6개 도시철도공사 유가족 특채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입력 2015-01-08 16:27   수정 2015-01-08 16:41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 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 공사 등 6개 지방 도시철도공사가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돼온 유가족 특별 채용 등을 노사 합의를 거쳐 폐지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도시철도공사들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한 결과 6개 공사에서 9개 분야 29건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고 8일 발표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 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이나 공상으로 퇴직한 경우 직계 자녀 등을 특별 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없앴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부모 및 배우자 사망때 7일, 자녀 결혼때 2일을 주던 휴가 제도를 공무원 수준인 5일과 1일로 단축하고 결혼축하금 사망조의금 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지급을 전면 폐지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 보육비,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폐지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하는 등 8건을 정상화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지급하던 추가 장해보상금(산재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의 60%)과 별도로 지급하던 유족보상금(평균임금의 1200일분)과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를 완전 폐지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유가족 특채와 경조사비 예산지급, 노동조합 간부 인사시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한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전 폐지했다.

행자부는 도시철도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마무리돼 감에 따라, 정상화 미진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추가 컨설팅을 통해 이달 말까지 복리후생 정상화를 마칠 예정이다. 부진한 곳에 대해선 경영평가때 패널티를 부여한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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