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 도시철도공사들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한 결과 6개 공사에서 9개 분야 29건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고 8일 발표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 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이나 공상으로 퇴직한 경우 직계 자녀 등을 특별 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없앴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부모 및 배우자 사망때 7일, 자녀 결혼때 2일을 주던 휴가 제도를 공무원 수준인 5일과 1일로 단축하고 결혼축하금 사망조의금 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지급을 전면 폐지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 보육비,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폐지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하는 등 8건을 정상화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지급하던 추가 장해보상금(산재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의 60%)과 별도로 지급하던 유족보상금(평균임금의 1200일분)과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를 완전 폐지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유가족 특채와 경조사비 예산지급, 노동조합 간부 인사시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한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전 폐지했다.
행자부는 도시철도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마무리돼 감에 따라, 정상화 미진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추가 컨설팅을 통해 이달 말까지 복리후생 정상화를 마칠 예정이다. 부진한 곳에 대해선 경영평가때 패널티를 부여한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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