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원내대표 "특별감찰관 대상 장관급까지 확대"

입력 2015-01-09 15:28  

<p>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법'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도 확대 될 전망이다.</p>

<p>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규율대상도 더욱 엄격히 해서 제도 취지와 목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p>

<p>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통과와 발맞춰 특별감찰관법의 규율 대상도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포함하는 법률을 제안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이어 그는 '현재의 특별감찰관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특별감찰관 규율 대상에서 크게 축소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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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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