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특별감찰대상 장관급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15-01-09 15:52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규율대상도 더욱 엄격히 해서 제도 취지와 목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특별감찰관법은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규율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 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도 포함하도록 법률을 제안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깨끗한 대한민국,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완결편'"이라면서 특별감찰관법 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감찰 대상에 야당이 주장하는 청와대 비서관급이 빠져 있어 여야 간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돼온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됐던 만큼 비서관급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를 감찰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정작 국회의원을 제외한 것은 의원들의 '자기 보호'라는 거센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감찰관법은 지난 3월 제정돼 같은 해 6월부터 발효됐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7개월째 가동이 지연돼왔다. 다만 여야는 최근 12일 본회의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키로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일정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석수, 정연복 변호사를, 새정치연합은 민경한,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자당 몫으로 추천한 상태였다. 그러나 후보 3명에 대한 여야간 배분 문제에 막혀 추천 작업이 답보하자 여야는 여당 몫 이석수 변호사와 야당 몫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동의하는 '제3의 후보'를 낙점키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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