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입력 2015-01-09 15:58   수정 2015-01-09 16:29

법원이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한국일보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지난해 11월 한국일보가 동아컨소시엄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기초해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는 M&A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해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며 "경영 부실 책임이 있는 기존 지배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하고 새 인수자에 의한 경영체제를 구축해 튼튼한 토대 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초 회계법인 조사결과 회사의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회생절차에서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해 신규 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M&A 투자계약에 따라 확보된 인수대금으로 10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기존 채무를 100% 변제하게 된다.

장재구 전 회장 등이 보유했던 기존 주식은 모두 대가 없이 폐기된다.

법원은 향후 한국일보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갚는 대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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