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병역법 시행령제를 보면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의 성적을 거둬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편법은 많았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야구, 축구 종목의 엔트리 구성은 항상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의 소지가 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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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스포츠 선수의 병역혜택 꼼수를 없애려면 장기적인 형태의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출처= 상주상무 홈페이지. |
<p>'군 미필자'선수가 다수 포진돼 있어, 해당 종목의 대표선수를 뽑은 위원회는 '엔트으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정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p>
<p>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특혜를 준 경우도 있었다. 야구, 축구 등 인기 종목에 한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아닌'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군 면제 혜택을 적용한 것이다.</p>
<p>정부는 당시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줄 때 '국위선양' 명목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많았다.</p>
<p>정부는 기준 없는 이벤트성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정부의 맹점은 여기에 있다. 국위 선양 기준이 매번 달라 논란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p>
<p>병역법 개정 매번 달라, '헷갈려'</p>
<p>운동선수들의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해 면제제도가 등장한 것은 1970년대다. 정부는 1973년에는 '엘리트 체육 육성의 가치'를 내세웠다.</p>
<p>결국 올림픽 메달획득을 국위선양으로 인정하고, 해당 선수의 병역을 면제시키는 법안이 통과된다. 1984년에는 '상무'팀이 결성됐다.</p>
<p>1984년 개정된 법안에는 아시아 기록 수립자, 메이저 종합대회 입상자까지 군 면제 혜택을 줬다. '운동선수는 군대 안간다'는 얘기도 이 때 나왔다.</p>
<p>이후에는 2002년 월드컵, WBC 관련 특례법이 생겨 잠시 동안 선수들의 병역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관련특례법들은 없어졌다.</p>
<p>이처럼 자주 바뀌는 병역 기준 때문에 선수들은 오히려 혼란만 가져왔다. 즉 1973년에 도입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혜택 규정은 수없는 개정을 거치면서 이미 '누더기'가 돼 버린 것이다.</p>
<p>특례를 받기 부족한 선수들도 병역법의 허점을 잘 이용하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었고 반대로 특출한 재능을 갖고도 규정에 걸려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하는 모순이 비일비재하게 된 것이다.</p>
<p>'정책마련 시급'</p>
<p>이런 이유로 모호한 병역혜택 기준이 편법과 꼼수를 낳는다는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다. 장기적인 형태의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병역혜택과 관련해 한국의 고질적인 맹점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제2의 박주영, 배상문'의 등장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것.</p>
<p>그러면서 연구소는 우선 운동선수들의 얘기를 듣고 타당한 것을 수렴해 국민 여론을 고려,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p>
<p>스포츠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운동선수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그들을 비난하던 여론 틈에서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동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을 들어봤을 것'아라며 '비난과 동정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운동선수에 관한 오해와 이해 사이의 괴리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p>
<p>또한 그는 '운동선수의 입장을 듣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사치의 정책이 수립된다면 최소한 스포츠 스타의 편법은 조금이라도 낮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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