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계열사 일부 임원들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 보유하고 있던 동부건설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부 물류계열사인 대성티엘에스의 문인구 대표는 지난달 26일 동부건설 1만2000주를 주당 1070원에, 황병순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는 지난달 29일 1만주를 주당 1052원에 장내에서 모두 팔아치웠다.
동부광양물류센터의 민상원 감사와 김수진 사내이사도 각각 지난달 24일과 29일에 4500주를 매각 완료했다. 이들은 동부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시행한 3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했다.
보유 주식 매각에는 제한이 없지만 시점이 문제였다. 이들이 주식 매각을 완료한 뒤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31일 동부건설은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4거래일간 주식 거래는 정지됐고, 거래가 재개된 지난 8일 주가가 거래제한폭까지 떨어진 데 이어 9일에도 12.98% 하락한 744원에 마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동부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면서도 “법정관리 신청 정보를 알고서 팔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전격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동부건설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계열사 임원들이 알고 팔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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