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에게 자기 아이를 잘 봐달라고 선물을 해도 걸리나=김영란법은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까지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유치원은 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관련 법안에서 명시한 15개 부정청탁 유형만 아니면 처벌받지 않나=법리적으로 그렇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입법 원안에 있는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최근 15개의 부정청탁 유형을 법안에 담았다. 15개 부정청탁 유형에는 인허가 부정 처리, 인사 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공공기관의 평가 조작, 계약 및 보조금 차별 등 공직 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는 대부분의 비리 내용이 망라돼 있다.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 강화가 자칫 정상적인 민원 제기 등 국민 청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7개 예외사유 조항도 명시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 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직무 확인이나 법령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사회 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김영란법 핵심 쟁점 중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어떻게 되나=공직자의 직무권한과 관련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아직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무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추가로 논의해 법 개정 형태로 보완 입법할 방침이다.
이정호/은정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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