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타결된 '김영란法'] 언론인은 기자·PD만 적용되나…언론사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직원들도 포함

입력 2015-01-09 23:18  

[ 이정호/은정진 기자 ] ▷법 적용 대상 중 언론사 종사자는 기자만 해당되나=기자뿐만 아니라 방송국 PD는 물론 언론사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직원도 모두 포함된다. 언론사 근무 자체를 공직자로 판단한 것이다. 당초 여당은 민간 언론사를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공기업인 KBS에 대한 법 적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야 의원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신문사와 인터넷 언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결과를 낳았다. 졸속 부실 입법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유치원 교사에게 자기 아이를 잘 봐달라고 선물을 해도 걸리나=김영란법은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까지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유치원은 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관련 법안에서 명시한 15개 부정청탁 유형만 아니면 처벌받지 않나=법리적으로 그렇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입법 원안에 있는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최근 15개의 부정청탁 유형을 법안에 담았다. 15개 부정청탁 유형에는 인허가 부정 처리, 인사 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공공기관의 평가 조작, 계약 및 보조금 차별 등 공직 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는 대부분의 비리 내용이 망라돼 있다.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 강화가 자칫 정상적인 민원 제기 등 국민 청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7개 예외사유 조항도 명시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 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직무 확인이나 법령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사회 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김영란법 핵심 쟁점 중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어떻게 되나=공직자의 직무권한과 관련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아직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무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추가로 논의해 법 개정 형태로 보완 입법할 방침이다.

이정호/은정진 기자 dolph@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