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울시-인천
'선제적 조치' 합의
소유권은 인천시로
[ 심성미 기자 ]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과 관련된 인천시의 ‘선제적 조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놓고 이들 3개 기관과 인천시가 빚었던 갈등이 4년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9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제시한 ‘선제적 조치’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요구해온 △매립지 지분을 분할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71.3%) 및 환경부(28.7%)의 매립면허권과 토지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고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며 △폐기물 반입 수수료(t당 1만6100원)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와 3개 시·도는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하루 약 1만4000의 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 있는 인천시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늘리는 문제로 4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다. 당초 이 매립지의 사용기한은 2016년 12월까지다. 하지만 서울시와 환경부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등으로 매립지 내 쓰레기 매장량이 예상치의 절반에 머무르자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인천시는 악취, 분진 등에 따른 지역 민원 등을 이유로 사용기한 연장에 강력 반발해왔다.
이로써 연장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천매립지의 사용 연한이 2017년 이후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가 얻을 경제적 이익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수도권매립지 부지 1541만㎡의 현재 자산가치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금은 쓰레기매립장이지만 매립이 종료되면 녹지 조성 또는 자연에너지 시설 유치 등 주민을 위한 친환경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오랫동안 악취 피해 등을 벗어날 수 없게 된 인천 지역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말 매립지 사용 종료를 예상하고 인근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주민도 적지 않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매립종료 인천시민투쟁위원회’의 정경옥 위원장은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불과 1개월 전까지만 해도 매립지 사용을 2016년 종료하겠다고 발표해 놓고서는 시민들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비판했다.
인상된 폐기물 수수료 부담에 따라 서울시 종량제 봉투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