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 결의안이 부결되자 직권으로 해임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장 사장은 3년 임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남겨놓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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