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12일 '의정부 화재' 긴급 현안보고 받기로

입력 2015-0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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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4명이 숨지고 120여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안 행위는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화재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위를 포함해 소방기구의 정상적 작동 여부, 건축물의 소방 관련법 준수 등 화재 원인과 피해자 지원 등 향후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박 장관의 국회 출석은 지난달 5일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 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1일 대구 민생현장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고층아파트 안전 대책은 별도로 국민안전처 등과 집중적으로 상의해야 한다"면서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챙기고 필요한 게 있으면 중앙정부에 다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두 번 정도만 호흡해도 유독가스 때문에 의식을 잃는다"면서 "지금 법에는 10층까지만 완강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법을 개정해서 50층 이상의 고층건물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완강기란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비상용 기구를 뜻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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