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oT시대…규제 개혁 없으면 국제 낙오자

입력 2015-01-11 20:31   수정 2015-01-12 05:48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규모 가전전시회 CES에 가서 두 눈으로 지켜봤던 변화는 충격이었다. 사물인터넷(IoT) 시대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었다.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이 TV는 2017년까지, 다른 가전제품들은 2020년까지 IoT에 100% 연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마크 필즈 포드 회장이 5년 안에 무인자동차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한 그대로다.

실제 스마트카, 스마트 헬스케어, 무인항공기 드론 등의 발전이 놀라웠다. 자동차가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와 연결돼 말만 하면 스스로 도로를 주행하고, 내비게이션은 주변의 빈 주차공간까지 찾아준다. 심지어 음성이 아니라, 손 동작을 인식해 내비게이션 오디오 비디오가 작동된다. 헬스케어는 개인이 직접 집에서, 차 안에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수준까지 왔다. 침대 밑의 센서는 잠자는 중에도 코골이와 신체 변화를 감지하고, 신발 깔창과 방석에 깔린 센서는 걷는 자세, 앉는 자세를 교정해준다. 병원과 연결된 센서를 통해 축구 선수의 부상 정도를 즉각 파악하는 시스템도 나와 있다. 드론은 한 번에 7분, 10㎞까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간다. 과거 개념적으로만 얘기하던 스마트 세상이 마침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을 돌아보면 남의 일에 불과하다. 기술이 아니라, 낡은 규제가 문제다. 원격진료를 금지하면 스마트 헬스케어는 온통 위법일 뿐이다. 실제 정부는 스마트폰의 헬스케어 기능조차 장난감처럼 격하시켜 놓고 있다. 기술을 개발해 봐야 헛일이다. 무인자동차도 실제 도로 테스트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체계 하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다. 드론은 안전성 인증 전담부서조차 없다. 이미 공사장 작업자 헬멧에 센서를 달아 업무지시, 사고예방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있지만 안전성을 위해 헬멧에 구멍을 뚫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포함해 수십 수백 개의 규제에 묶여 활용하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핀테크가 중국에도 뒤지게 된 것은 온갖 발명을 허가로 묶어 놓은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세계는 IoT 시대로 가고 있는데 낡은 규제가 길을 막고 있다. 규제 개혁 아니면 IoT 한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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