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5-01-11 21:49  

'3밴드 LTE-A 첫 상용화' 시비


[ 김태훈 기자 ] 이동통신 서비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둘러싼 통신 3사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KT는 11일 SK텔레콤이 지난 9일부터 3밴드 LTE-A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방송 광고를 내보낸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유플러스도 12일께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3밴드 LTE-A는 서로 다른 3개 대역의 주파수를 묶어 LTE보다 네 배 빠른 최고 300Mbps(초당메가비트)의 속도를 구현한다. SK텔레콤이 작년 12월28일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하자 KT와 LG유플러스가 정식 상용 서비스가 아니라며 반박해 논란이 불거졌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공식 서비스 전 출범시킨 고객평가단(100명) 대상의 체험서비스를 상용서비스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폰을 개발한 삼성전자 측이 공식 출시 후 해당 ‘체험단말’의 전량 회수를 요청한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체험단이긴 하지만 엄연히 돈을 받고 서비스하기 때문에 상용화가 맞다”고 반박했다.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가 이달 7일 발간한 월간 보고서 ‘LTE로의 진화 리포트’에 SK텔레콤의 상용화 소식이 오른 것에 대해서도 각사의 해석이 엇갈린다. SK텔레콤 측은 “GSA가 작년 12월29일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을 실었다”며 “공신력 있는 국제협회가 인정한 것을 근거로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반면 KT 측은 “GSA 보고서는 업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일종의 업계 소식지”라며 “‘국제협회가 최초 상용화를 인정했다’고 선전하는 것은 진실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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