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과거, 수술실에서 마취한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사건이나 기존에 약속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 집도하는 '섀도 닥터' 문제 등이 비일비재했다. 최근에는 수술실에서 환자를 옆에 두고 셀카를 찍거나 생일파티를 하는 등의 사진이 퍼지면서 수술 중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이제는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과정이 증거로 남겨지도록 강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수술 중 생일파티는 의료법 위반…중국 '성형관광'객 수술 장면 촬영 요청하기도</p>
<p style='text-align: justify'>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에 제1항의 제1호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의료법시행령 제32조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 포함)'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돼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즉, 수술실에 감염위험이 있는 음식물이나 핸드폰 등을 반입하고, 수술 중 환자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 등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인터넷을 통해 문제의 사진이 퍼진 뒤 한국으로 '성형관광'을 오는 중국에서는 '한국 성형외과 못 믿겠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의료관광을 오는 중국 손님들 중에는 자신이 수술 받는 모습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한다.
환자, 요청하면 수술실에 CCTV 촬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이제는 환자가 수술 과정 촬영을 요청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의료사고 위험이 큰 수술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 장면을 반드시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다만, CCTV 촬영물은 환자의 주요 수술부위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수준의 화질이 아니라 수술실 출입자의 의료인 여부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 의원은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의료사고의 진상 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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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과정을 촬영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스타 캡쳐. |
<p style='text-align: justify'>수술 중 생일파티는 의료법 위반…중국 '성형관광'객 수술 장면 촬영 요청하기도</p>
<p style='text-align: justify'>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에 제1항의 제1호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의료법시행령 제32조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 포함)'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돼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즉, 수술실에 감염위험이 있는 음식물이나 핸드폰 등을 반입하고, 수술 중 환자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 등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인터넷을 통해 문제의 사진이 퍼진 뒤 한국으로 '성형관광'을 오는 중국에서는 '한국 성형외과 못 믿겠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의료관광을 오는 중국 손님들 중에는 자신이 수술 받는 모습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한다.
환자, 요청하면 수술실에 CCTV 촬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이제는 환자가 수술 과정 촬영을 요청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의료사고 위험이 큰 수술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 장면을 반드시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다만, CCTV 촬영물은 환자의 주요 수술부위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수준의 화질이 아니라 수술실 출입자의 의료인 여부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 의원은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의료사고의 진상 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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