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일 2015년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집행목표는 광역단체 연간 재정의 58%, 기초, 공기업 연간 재정의 55%인 91조5000억원 규모다.</p>
<p>정부는 지난해까지 당해연도 예산을 다음연도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도 말까지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앞당겨서 집행해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p>
<p>정부는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낭비,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집행 추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조속히 지방으로 교부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p>
<p>6월말 기준 조기집행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은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 실집행 실적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p>
<p>행자부 주관으로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집행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집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p>
<p>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민간에 앞당겨 집행되고 집행된 자금이 기업의 재투자나 민간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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