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인순 의원이 발의해 아직까지도 계류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입장을 내놨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미용목적이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도 있는 사실상의 의료기기가 양산돼, 피부미용사가 피부과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권, 불법행위가 가능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의료행위를 위한 의료기기는 순수 피부미용에 부적합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언급하며, 의료기기는 순수 피부미용에 사용할 수 없고 현행대로 의료기기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대한피부과의사회 괸계자는 '의료행위라고 함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며,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피부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미란, 피부염, 색소침착, 화상, 흉터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행위를 위해 의료기기로 허가된 기기들은 그 용도가 순수 피부미용에 사용할 수 없고 식약처에서 별도 의료기기로 허가, 관리하고 있다'며 '의료기기는 광선이나 레이저의 조사만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의료기기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비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행위를 질타하며,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법제화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은 의료행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법으로 제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재에도 의료인이 아닌 피부미용사들이 의료기기로 분류돼있는 기기들을 사용해 심각한 부작용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작용과 불법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은 매우 소홀한 상황이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질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법제화한다면, 미용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도 있는 사실상의 의료기기가 양산돼 피부미용사가 불법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 시행령 유지해야…새로운 규제가 생길 것 우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지막으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별도의 미용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법률조항은 세계 어느 나라 입법에서도 없으며, '전기안전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현행 시행령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미용기기'의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로 인해서 기존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외의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사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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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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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월권, 불법행위를 양산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제공. |
<p style='text-align: justify'>미용목적이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도 있는 사실상의 의료기기가 양산돼, 피부미용사가 피부과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권, 불법행위가 가능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의료행위를 위한 의료기기는 순수 피부미용에 부적합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언급하며, 의료기기는 순수 피부미용에 사용할 수 없고 현행대로 의료기기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대한피부과의사회 괸계자는 '의료행위라고 함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며,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피부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미란, 피부염, 색소침착, 화상, 흉터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행위를 위해 의료기기로 허가된 기기들은 그 용도가 순수 피부미용에 사용할 수 없고 식약처에서 별도 의료기기로 허가, 관리하고 있다'며 '의료기기는 광선이나 레이저의 조사만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의료기기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비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행위를 질타하며,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법제화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은 의료행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법으로 제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재에도 의료인이 아닌 피부미용사들이 의료기기로 분류돼있는 기기들을 사용해 심각한 부작용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작용과 불법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은 매우 소홀한 상황이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질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법제화한다면, 미용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도 있는 사실상의 의료기기가 양산돼 피부미용사가 불법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 시행령 유지해야…새로운 규제가 생길 것 우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지막으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별도의 미용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법률조항은 세계 어느 나라 입법에서도 없으며, '전기안전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현행 시행령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미용기기'의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로 인해서 기존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외의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사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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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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