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크루즈법, 마리나법' 등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1-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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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배,보상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가결 선언을 하고있다.(사진 : 한국정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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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회는 12일 참사 9개월여 만에 세월호 배·보상법을 매듭 지었고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p>

<p>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쟁점법안으로 진통이 예상되었지만 예상보다는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p>

<p>국회는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배 보상법)을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사고의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위로지원금은 14개 사회단체가 모금한 국민성금 1257억여원에서 우선 지원하고 지원금이 모자라는 경우 일부분은 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가가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p>

<p>또한 안산 단원고 2학년생의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적용, 진도군 어민 등에 대한 보상 계획등이 담겨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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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피해자 국가 배상,보상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한국정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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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크루즈산업 육성법은 2013년 7월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제순항' 2만t 이상 크루즈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상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다만 영해 내 카지노업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된다.</p>

<p>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2012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서비스시설인 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추가로 허용토록 하고, 마리나산업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이다. 시설 설치 범위는 '바다 주변'만 해당된다.</p>

<p>크루즈산업과 마리아나항만 법안은 여당에서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힌 반면 야당에서는 자원보호, 도박산업으로 인한 사회풍속 저해 등의 이유로 반발에 부딪혀왔다.</p>

<p>한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빠른 처리를 요구했던 김영란법과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으로 인해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건 등 정작 중요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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