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없이 계약해지땐 결혼중개社 120% 환불

입력 2015-01-12 20:58   수정 2015-01-13 03:46

[ 마지혜 기자 ] 앞으로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만남 주선을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했다가 해지해도 회원가입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일정한 기간 동안 만남을 주선받기로 한 기간제 계약을 자기 책임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중개업체에 가입비로 낸 금액의 80%에 남은 계약기간의 비율(잔여 일수÷총 계약 일수)을 곱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업체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 업체가 주선한 사람과 만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엔 회원가입비 전액에 가입비의 20%를 더한 금액을, 만남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엔 가입비에 잔여 만남 횟수 또는 잔여 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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