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일가·유명 연예인 연루 1300억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입력 2015-01-13 03:45   수정 2015-01-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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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4명에 과태료
일부는 검찰에 통보



[ 장창민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재벌 일가의 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 투자 과정에서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계 소식통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44명,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재벌가와 연예인 상당수가 신고 없이 해외에서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포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큰 재벌 기업인과 연예기획사 대표 등을 검찰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이들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총 272건, 4억9000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내 굴지의 주요 대기업 오너 일가들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9월에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재벌그룹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종료되지 않아 불법 외환거래 규모나 처벌 대상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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